보건사업

금연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과태료 감면제도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 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금연과태료 감면절차

  1. 0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 시 신청 불가(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 후 055-639-6174로 수신확인 필요)
  2. 0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불가 (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3. 03
    이수 후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적발보건소에 제출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주소: 거제시 수양로 506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Fax: 055-639-6189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 불가, 중복적용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는 적용 제외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금연교육 이수(50% 감면)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 주소: https://lms.khealth.or.kr/
    • ※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금연지원서비스 참여(100%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중 1개 서비스 신청
    ※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시 유예기간(6개월) 내 이수(3개월 이상 소요)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금연지원 서비스 등록 안내

보건소 금연클리닉 :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 등록 시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클리닉 참여자임을 고지 필요
  •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및 비협조적 참여 시 서비스 중단 및 과태료 불가함을 고지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금연서비스 → 단기금연캠프 →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 등록 시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캠프 참여자임을 고지 필요

병의원 금연치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 서비스 제공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필요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전화등록

신청서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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