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정부6종 포함한 텐덤메스(50여종))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할 경우 무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각 1부
    • ⑤ 통장사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인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 7만원 이내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각 1부
    • ⑤ 통장사본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 까지만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필요시 월간필요량의 50%추가지원),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추가지원없음)

  • 의료비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 갑상선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검사, 치과진료, 부갑상선초음파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 검사비 등)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하여야 함
  • 예) 2019.10.1. 보건소 등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 1) 보건소 등록일 전 ( ~2019.9.30.)에 발생한 의료비는 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불가
    • 2) 보건소 등록일 기준 이후 1년 간 (2019.10.1.~2020.9.30.)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020.9.30.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021.3.31.까지(다음년도 환아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3) 2019.10.1.~2020.9.30.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5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의사진단서(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⑤ 병원영수증/약국영수증 : 의료비 신청 시
    • ⑥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 의료비 신청 시
    • ⑦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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