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일부시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상주차장, 베란다, 화장실 미포함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류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세대주외 다른 거주자의 동의는 무효)
시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