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정부6종 포함한 텐덤메스(50여종))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할 경우 무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가구(자녀2명 이상)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병원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각 1부
    • ⑤ 통장사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인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 7만원 이내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병원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각 1부
    • ⑤ 통장사본

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품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 까지만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필요시 월간필요량의 50%추가지원),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추가지원없음)

  • 의료비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 갑상선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검사, 치과진료, 부갑상선초음파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 검사비 등)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하여야 함
  • 예) 2019.10.1. 보건소 등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 1) 보건소 등록일 전 ( ~2019.9.30.)에 발생한 의료비는 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불가
    • 2) 보건소 등록일 기준 이후 1년 간 (2019.10.1.~2020.9.30.)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020.9.30.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021.3.31.까지(다음년도 환아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3) 2019.10.1.~2020.9.30.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5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의사진단서(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⑤ 병원영수증/약국영수증 : 의료비 신청 시
    • ⑥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 의료비 신청 시
    • ⑦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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