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할 경우 무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접수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각 1부
  • ⑤ 통장 사본
  •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등본상 주소가 다 를 때) 가족관계증명서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추가지원없음)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 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 갑상선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검사, 치과진료, 부갑상선초음파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 검사비 등)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하여야 함

예시

  • ① ’24.10.1. 보건소 등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 1) 보건소 등록일 전(~’24.9.30.)에 발생한 의료비는 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불가
    • 2) 보건소 등록일 기준 이후 1년 간(’24.10.1.~’25.9.30.)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5.9.30.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6.3.31.까지 신청 시 지원 가능
    • 3) ’24.10.1.~’25.9.30.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5만원 한도 내 지원
  • ② ’25.1.1. 보건소 등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 1) 보건소 등록일 전(~’24.12.31.)에 발생한 의료비는 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불가
    • 2) 보건소 등록일 기준 이후 1년 간(’25.1.1.~’25.12.31.)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5.12.31.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6.6.30.까지 신청 가능
    • 3) ’25.1.1.~’25.12.31.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25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제출서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결과지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또는 1일 2팩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2

최종수정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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