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할 경우 무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가구(자녀2명 이상)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병원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검사결과지 각 1부
    • ⑤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7만원 범위 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 코드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코드 F6410)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검사 결과지 각 1부
    • ⑤ 통장사본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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