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할 경우 무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병원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검사결과지 각 1부
    • ⑤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7만원 범위 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 코드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코드 F6410)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모자보건실 비치)
    •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검사 결과지 각 1부
    • ⑤ 통장사본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대상
    •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 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반드시 ABR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라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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