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및 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 지원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지원 내용 및 절차

  1. 선별검사

    • 거제시민 60세 이상
    • 치매안심센터
    • 무료, 상시 가능
    • 신분증 지참
  2. 진단검사

    •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로 판명된 자,
      인지저하가 아니더라도 치매증상이 뚜렷한 자
    • 치매안심센터
    • 무료, 예약필수
      (전문의 상담 / 매주 수요일 14:00~18:00)
    • 신분증 지참
  3. 감별검사

    • 혈액·소변검사 및 뇌 영상촬영 (CT,MRI 등)
    • 협약 병원에서 진행
    • 신분증 지참
    • ※ 협약병원 현황: 거붕백병원, 맑은샘센텀병원, 맑은샘병원, 대우병원, 21C한일병원, 차충량신경외과의원, 거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치매검사비 지원

  • 대 상: 인지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4년도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24년도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 1인당 지원금액: 진단검사 15만원 이내, 감별검사 8만원 (병·의원급 8만원 이내,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이내)
    • 지원항목: 진단검사(진찰료,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등), 감별검사(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 진찰료 등)
  • 신청방법: 전화 문의 055)639-7424, 6226

치매관련 문의

  • 치매안심센터 ☎ 639-6226  바로가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치매예방팀 
  • 055-639-6121

최종수정일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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