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행정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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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
행정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치료비 | 5년 이내 진단 받은 초발 정신질환자 중 해당 상병코드에 포함 되는 자(F20-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 F31, F33, F34) *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외래진료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지원 결정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신청)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환자주소지 관할 보건소
(청구)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또는 환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 보건소에서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항목 변경 될 수 있음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