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 활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장소 : 거제시보건소 2층 통합건강관리실
  • 접수방법 :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접수(☎055-639-6186)

대상자 선정 기준(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대상자 선정)

거주기준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단, 국제 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대상분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영유아 출생 후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소득수준

  • 소득기준 적합 여부 판정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치: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단위 : 원)

    소득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2025년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영양위험요인

    영양위험요인
    빈혈 6~59개월 영유아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5세 유아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임신부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영유아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임신·출산·수유부 BMI에 의해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 (BMI 18.5 미만)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가구원 수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보건소에서 열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의 경우)
    소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보건소에서 열람 가능)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보건소에서 열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임신·출산 여부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 상태평가 및 관리
    • 보충식품 지원(한 달 제공 기준)

    사업내용
    구분 대상자 보충식품
    패키지Ⅰ 영아
    (0~6개월 미만)
    완전모유수유  
    혼합수유 분유 1통
    조제유 분유 2통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미만)
    완전모유수유 쌀 1.4kg, 당근 300g, 애호박 300g, 감자 400g, 고구마 400g, 달걀 30개
    혼합수유 분유 1통, 쌀 1.4kg, 당근 300g, 애호박 300g, 감자 400g, 고구마 400g, 달걀 30개
    조제유 분유 2통, 쌀 1.4kg, 당근 300g, 애호박 300g, 감자 400g, 고구마 400g, 달걀 30개
    패키지Ⅲ 유아
    (1~6세까지)
      우유 200ml 60개, 쌀 1.4kg, 당근 300g, 애호박 300g, 감자 400g, 고구마 400g, 달걀 30개, 멸치 300g/시리얼 900g, 김 90g
    패키지Ⅳ-Ⅰ 임신부,
    혼합수유부
      우유 200ml 60개, 쌀 2.8kg, 당근 600g, 애호박 600g, 감자 800g, 고구마 800g, 달걀 30개, 멸치 300g/시리얼 900g, 김 90g, 미역 80g/양파 1,200g
    패키지Ⅳ-Ⅱ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200ml 60개
    패키지Ⅴ 모유수유 하지
    않는 출산부
      우유 200ml 30개, 쌀 2.8kg, 당근 600g, 애호박 600g, 감자 800g, 고구마 800g, 달걀 30개, 멸치 300g/시리얼 900g, 김 90g, 미역 80g/양파 1,200g
    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우유 200ml 60개, 쌀 2.8kg, 당근 600g, 애호박 600g, 감자 800g, 고구마 800g, 달걀 30개, 멸치 300g/시리얼900g, 김 90g, 미역 80g/,양파1,200g, 참치/닭가슴살 통조림 810g,오렌지 주스 6L/바나나 2.4kg

    기타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음
    • 3회 이상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대상자 자격 취소
    • 재신청할 경우 사업종료 후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단, 수혜기간은 6개월로 제한)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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