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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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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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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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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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규정 관련임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