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접촉성 질환으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먼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상별 건강진단횟수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 이를 종사케 한 영업주는 관련법 제56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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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