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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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세담당 | 담당 | |
연락처 | 담당자 | ||
이메일 | |||
등록일 | 2009/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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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 대상 : 사망자가 소유하였던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및 자동차 등) ▷ 신고 납부기간 : 전 소유자 사망(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내 (상속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는 9개월내)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족)세액에 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