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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목적 : 저소득·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고용안정을 도모
  • 기간 : 연중(상·하반기 2단계 시행)
  • 대상 : 만18세 이상인 거제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가구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접 수 처 : 주소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자격,가점 증빙서류(선택사항)
  • 제외대상자
    • 1)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실업급여 수급권자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4)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5)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재산 4억 원 초과하는 가구
    • 6) 공무원 가족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 7)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8)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9)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 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 된 자
    • 10)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이상으로 판정되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11)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거부 등 미제출 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사업별 상이
  • 임금 : 최저임금적용 기본급+부대경비(1일 5,000원)+주휴,연차수당, 4대보험가입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055-639-4146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 055)639-4141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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