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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주요내용

 

처리주무부서 : 민원지적과(1층)

 

제출처 : 부동산관리팀

 

처리기간 : 14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소유자의 최초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호적·제적·주민등록초본 등)
    * 신청서 배부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민원처리 흐름도

 

  • 01신청서 작성
    (민원인)
  • 02접수 및 검토
    (종합민원실)
  • 03의견서 및 결의서
    작성 결재
  • 04주소등록
    지적공부정리
  • 05결과 통지
    (종합민원실)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 계류 중인지의 여부
  •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법규

 

 

민원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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