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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거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거제시장이 결정 · 공시한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이외의 일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