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 운영
신고기간 : 2021. 3. 22.(월) ~ 상황종료시까지
신고대상 : 최근 거제시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사업지(5곳)가 포함된 동·리에서 최근 7년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
대상지
- KTX 역사 예정지(상동동 일원)
- KTX 역사 예정지 및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사등면 사곡리 일원)
- 명진 신도시(거제면 명진리 일원)
- 연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지(연초면 연사리 일원)
-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조성지(동부면 학동리 일원)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 함께 첨부 또는 별도 제출
신 고 처
- 이메일접수 (조사팀, nearmoon@korea.kr)
- 인터넷접수 (거제시홈페이지-소통참여-신고센터-부동산 투기 공익신고 센터)
문 의 처 : 거제시청 감사실 ☎055-639-3183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