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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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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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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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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중개보수 :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2015.1.6.시행
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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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 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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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 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