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 관리 처분이란?

공유재산 제도와 매각·대부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돕기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문의: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점 tel.055-640-8602)

공유재산 의의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하는 바 이들 재산의 종류에는 크게는 행정목적에 필요로 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인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 대부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이며, 공유의 재산 중 일반재산의 임대만을 뜻합니다.

공유재산 매각

  • 공유재산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용도 등으로 보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매각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공법상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매각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하며, 건축 등을 위한 진출입로 목적의 대부는 불가함. 단, 공사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1년의 기간 안에서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

매각의 제한

일반재산일지라도 다음의 사항에 저촉될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안이거나 도로·하천·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에 편입된 재산
  •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 그 외 관리·처분기준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매각이 제한된 재산

공유 일반재산 현황

공유 일반재산 현황으로 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2024.02.15.기준/단위:천㎡)
시유지 도유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일반(토지)재산 447 225 434 221 13 4

문의전화

  • 재산관리과 : 055)639-3092, 3093, 3094

담당부서

  • 행정국 재산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2-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