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 접수민원

구술 · 전화로 접수 가능한 민원

 

  •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서류 없이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5개분야 13종
  • 신청시간
    • 평일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신청방법: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 접수
  • 대상 민원 목록
    분야별 부서명, 민원명, 담당연락처로 구성된 대상 민원 목록표입니다.
    분야 부서명 민원명 담당연락처
    재난 시민안전과 재난발생신고 055-639-3651
    상하수도 상하수도과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 055-639-4885
    토지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토지(임야)대장 열람 · 등본발급 신청   055-639-3558~9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 055-639-3558~9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발급 055-639-3558~9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055-639-3558~9
    개별공시지가 확인 055-639-3558~9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055-639-3558~9
    주택 건축과 건축물대장 등 · 초본 발급(열람)신청 055-639-4706
    납세과 개별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055-639-3456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055-639-3456
    어업 수산과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055-639-4305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 · 초본교부 신청 055-639-4305

    ※ 발급 민원의 수수료 납부는 방문 필수이며, 대상목록 외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민원을 접수(의사표시 증명)해야 함.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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