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현황/사업지원

해양수산현황

어업권 현황 (23년말 기준)

어업권별 현황 어업권별로 건수 및 면적 내용을 제공 합니다.
어업권 현황(건수/면적)
정치망어업 50건/480.3811ha
해조류양식어업 8건/23ha
패류양식어업 354/1,632ha
어류 등 양식어업 109/371ha
복합양식어업 3/4ha
마을어업 127건/2,582ha
협동어업 21건/165ha

  •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어업허가현황(23년말 기준)

어업허가현황 구분별로 현황을 제공 합니다.
구분 현황
근해어업 43건
연안어업 2,419건
구획어업 285건
육상해수양식어업 50건/ 6.6ha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100건/ 3.99ha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83건/ 275.3ha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21건/ 48.64ha

  • 연안어업 : 연안의 수역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어획하는 일반적인 해면어업
  •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수산종자생산업: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

신고어업(23년말 기준)

신고어업을 구분에 따른 현황을 나타낸 표
구분 현황
나잠어업 312건
맨손어업 259건

  • 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맨손어업 :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수산과  

최종수정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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