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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 규칙 제27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시행규칙 제48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 자가용 화물차(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증명서
  • ※ 구급차 일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의료기관 허가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시는 차주의 분실사유서 제출받고, 임시운행관리 정보조회 후 신규등록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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