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공동명의 동의서
- 지분율 50:50일 때 : 일반도장 날인가능
- 지분율 상이할 시
- 인감증명서(지분율 표기) 및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분율 표기) 및 서명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지분율 표기)
- 본인 참석시 서명 가능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시에는 차주의 분실사유서 제출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