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별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에 대한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
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500㎡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액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처리절차
-
발주자
허가건축물
사용전 검사신청
접수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처리시스템 등록
(접수 및 담당자지정)
인계
결과통보
-
정보통신과
사용전검사 신청현장 확인
필증발급
-
발주자
필증수령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 (사용전검사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75조,제76조,제78조 (벌칙)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