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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별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에 대한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처리절차

  1. 발주자

    허가건축물
    사용전 검사신청

    접수

  2. 민원지적과

    민원행정처리시스템 등록
    (접수 및 담당자지정)

    인계

    결과통보

  3. 정보통신과

    사용전검사 신청현장 확인

    필증발급

  4. 발주자

    필증수령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 (사용전검사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75조,제76조,제78조 (벌칙)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055-639-4051

최종수정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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