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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이란?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 지방보조금 반환, 환수 명령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가산금 징수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반환금·제재부가금 등 미납 시 강제징수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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