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반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구분 | 대상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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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정차 금지구역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부근 안전지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모퉁이, 인도, 소방시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옆 안전지대 |
24시간 | 1분 이상 간격 2장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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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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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황색복선으로 노면표시된 T자형 교차로의 직선(1자) 부분 및 회전 교차로 바깥 가장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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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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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또는 노면표시 된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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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 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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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외 황색복선·실선·점선, 안전지대 | 08:00~20:00 | 20분 간격 2장 |
중식 유예시간 | 해당 시간 과태료 면제 *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제외 |
11:30~14:00 |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부근 안전지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인도, 소화전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