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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 안내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반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표 구분에 따른 대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정보 제공
구분 대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부근 안전지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모퉁이, 인도, 소방시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옆 안전지대
24시간 1분 이상 간격 2장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황색복선으로 노면표시된 T자형 교차로의 직선(1자) 부분 및 회전 교차로 바깥 가장자리
인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인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또는 노면표시 된 소화전 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 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그 외 지역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외 황색복선·실선·점선, 안전지대 08:00~20:00 20분 간격 2장
중식 유예시간 해당 시간 과태료 면제
*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제외
11:30~14:00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부근 안전지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인도, 소화전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앱 신고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됨
    ※ 일반사진,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신고 불가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시차가 1분 또는 20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전면 1장, 후면 1장일 경우 인정 안 됨
  • 사진 2장 모두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는 교통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명확하게 식별가능 해야 하며 바퀴가 아닌 차체 기준으로 위반 여부 판단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철자 등)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 055-639-4522

최종수정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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