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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 시행 : 2023. 1. 1.~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
  •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내용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고향이 거제가 아니라도, 주소가 거제가 아니면 거제시에 기부 가능

기 부 액

  • 개인별 연간 2,000만원 한도(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분 16.5%
  •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거제시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

문 의 처

  • 거제시 행정과 대외협력팀 (☎055-639-3303)

거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e음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대외협력팀 
  • 055-639-3301

최종수정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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