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옥외광고업 등록 안내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옥외광고사업 예정자(민원인)
  • 신청서류 검토, 수수료 확인: 도시계획과(우편 접수 가능)
  • 신청서 접수: 민원인(1층 민원지적과 11번 창구)

민원인 제출 서류

  • 옥외광고업등록 신청서
  • 자격증 사본
  • 시설기준 확인 서류(예시: 임대차계약서 등)

옥외광고물 등록 안내

처리절차

  • 광고물 종류‧규격‧내용 등 결정 및 시공업체 협의 후 신청서 작성: 광고주
  • 신청서류 검토, 수수료 확인: 도시계획과(우편 접수 가능)
  • 신청서 접수: 민원인(1층 민원지적과 11번 창구)
  • 광고물 표시 및 설치: 광고주 또는 시공업체(허가증 수령 후 실명제 표기)

민원인 제출 서류(신고의 경우 2,3,5 불필요)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 광고물 설치 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구조안전확인서류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팀 

최종수정일 : 2023-07-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