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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거제시민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신청대상

  • 거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거제시민
    (외국인 신청 가능. 단,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확인)

※ 제외대상
경차, 영업용 차량, 리스차량, 렌트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기존 감면차량(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5·18민주유공자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차량
(단, 기존 감면차량인 경우 감면 대상자가 아닌 비감면대상자가 차량을 운행한 경우 예외차량으로 등록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평일 출퇴근 시간대(7시 ~ 9시, 17시 ~ 20시)에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경우 거가대교 구간별 (각 통행소)통행료의 20%지원(1일 왕복 1회)

신청방법 및 장소

  • (방문) 2024.1.2. ~ 연중, 가까운 면 · 동 주민센터 및 시청 본관 2층
  • (온라인) 2024.3.4. ~ 연중, 하단 온라인 신청 참고

구비서류(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

  • 거제시 교통과 광역교통팀(☎055-639-4771) 또는 면·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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