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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신고대상 · 의무자 및 기간

 

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007.6.29일 이후 체결된 주택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매계약 건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 필요)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 2. 20. 이전 계약체결건은 60일)

 

신고사항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 · 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신고처 및 방법

 

  • 당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신고필증 교부 및 검인처리

 

  • 거래 신고시에는 시 · 군 ·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 · 군 ·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처벌규정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등의의 과태료

 

문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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