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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내용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장치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때 제출

  • 납세의무가 없는데 ?
  • 과세대상이 아닌데 ?
  • 과세표준이 높은데 ?
  • 중과세는 억울한데 ?
  •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
  • 세율적용이 이상한데 ?

구제방법

  •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으며,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구제제도

  •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 심판 청구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납세자(과세예고통지서 등 수령)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2. 납세자(고지서 수령) -> 심사청구 -> 행정소송
  3. 납세자(고지서 수령)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4. 납세자(고지서 수령) -> 심판청구 -> 행정소송
  5. 납세자(고지서 수령) -> 감사원심사청구 -> 행정소송
  6. 납세자(고지서 수령) -> 행정소송
  7. 범례 : 임의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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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납세과  
  • 055-639-3461

최종수정일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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