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민방위제도 운영

민방위 정의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사태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재난사태

민방위계획 작성 체계

계획명, 작성, 승인(심의), 내용 정보 제공
계 획 명 작 성 승인(심의) 내 용
기본계획지침
(5년주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기본 계획 작성 방향 제시
기본계획
(5년주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사태에 따른 중앙부처별 업무방향 설정
집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기본 계획에 따라 연간 수행 계획 수립
시·도 계획 시·도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협의회)
시·도 추진사항 반영
시·군·구 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협의회)
시·군·구 추진사항 반영

민방위대 편성

  • (편성 대상) 편성 의무자 및 지원자
    • (의무자) 만 20세~40세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
      * 의무자 중 편성제외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 (법 제18조)
    • (지원자)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대 종류)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지역민방위대) 주소지를 단위로 편성하며,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기술지원대로 구분
    • (직장민방위대) 직장(편성 의무기관 등) 내에 민방위대를 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위 시설장비표.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급수시설, 민방위 대원용 장비 정보 제공
민 방 위
대피시설
적의 공습 및 미사일 공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압 및 파편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지정되어 준비되는 시설
민 방 위
비상급수시설
적의 공격 등으로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의 기능 마비로 인해 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적으로 주민에게 음용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설
민 방 위
대원용 장비
각종 국가적 재난의 수습단계에서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게 기본적 임무수행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 민방위 대피시설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그 위치와 규모 등을 확인
  •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 운영
    • 상수도체계가 마비되었을 때 복구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수 1일 25리터를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 관리법」 등에 의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군·구를 통해 시행

민방위경보의 종류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 등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
  • (공습경보)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
  • (경보해제) 공격 징후 소멸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발령

재난경보

  • (경계경보)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
  • (위험경보)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
  • (경보해제)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최종수정일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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