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계 획 명 | 작 성 | 승인(심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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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지침 (5년주기)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기본 계획 작성 방향 제시 |
기본계획 (5년주기)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
대통령 (중앙민방위협의회) |
민방위사태에 따른 중앙부처별 업무방향 설정 |
집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장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기본 계획에 따라 연간 수행 계획 수립 |
시·도 계획 | 시·도지사 등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협의회) |
시·도 추진사항 반영 |
시·군·구 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군·구협의회) |
시·군·구 추진사항 반영 |
민 방 위 대피시설 |
적의 공습 및 미사일 공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압 및 파편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지정되어 준비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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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방 위 비상급수시설 |
적의 공격 등으로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의 기능 마비로 인해 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적으로 주민에게 음용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설 |
민 방 위 대원용 장비 |
각종 국가적 재난의 수습단계에서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게 기본적 임무수행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