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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18일 제정·공포되어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됨

관련법

  • 기계설비법 시행령
    • 기계설비법의 위임사항과 기계설비 및 기술인력의 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주요 사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적용과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서식들을 규정함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점검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등을 정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신고 및 등급인정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신고 및 관리 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함

기계설비의 범위

  • 기계설비법 제2조 제1항
    •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055-639-4461

최종수정일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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