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선임신고 방법)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 관리주체 범위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 대표회의
-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 신탁법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지정하여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표 선임대상, 선임자격(수첩등급), 선임인원, 선임기한 에 관한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선임 대상 |
선임
자격*
(수첩등급) |
선임 인원 |
선임 기한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의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고급) |
1명 |
~ 2021. 4. 20. |
보조 |
1명 |
-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중급) |
1명 |
~ 2022. 4. 17. |
- 연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의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책임(초급) |
1명 |
~ 2023. 4. 17. |
- 1만㎡ 미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고시예정) |
책임(초급)
또는 보조 |
1명 |
~ 2024. 4. 17. |
임시수첩제도
-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근무한 자가
- 해당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 자격과 경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임시등급' 수첩을 발급받아
(임시등급 수첩 발급 여부는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심사함. 시청 소관이 아님)
- 그를 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 근무지 변경이 없는 한 해당 자격은 2026. 4. 17.까지유효함
- 시행규칙 시행 당시(2020. 4. 18.)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했었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동일 규모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임시'등급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받아서
(10일~ 15일 소요, 협회 사정에 따라 기간 변동 있음)
거제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에 방문하여
(대리인 방문 가능 / 우편 · 팩스 받지 않음)
구비서류*를 제출함 ( 선임신고 완료까지 약 3일 소요 )
- 구비서류 (5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1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 사본 1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위 5개 외에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추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신고 시 작성한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해임 이후 새로 선임될 때마다 유지관리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새 선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함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해임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해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건물관리주체 또는 법인대표이사 변경
- 서식(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 9의3), 사업자등록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록된 등기부 등본을 구비하여 방문 신고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 서식(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 9의3), 재직증명서, 건설수첩 사본을 구비하여 방문 신고
- 기존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 서식(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 9의2), 재직증명서, 건설수첩사본을 구비하여 방문 신고
시행규칙 서식 9의 2
시행규칙 서식 9의 3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계설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별표 10 )
- 유지관리자 미선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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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지원과 건설행정팀
- 055-639-302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