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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대상 | 선임 자격* (수첩등급) |
선임 인원 | 선임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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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의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고급) | 1명 | ~ 2021. 4. 20. |
| 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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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중급) | 1명 | ~ 2022.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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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의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책임(초급) | 1명 | ~ 2023. 4. 17. |
| - 1만㎡ 미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고시예정) | 책임(초급) 또는 보조 |
1명 | ~ 2024. 4. 17. |
(10일~ 15일 소요, 협회 사정에 따라 기간 변동 있음)
(대리인 방문 가능 / 우편 · 팩스 받지 않음)
*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위 5개 외에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추가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