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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안전신고란?

  •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안전신고 대상

  •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055-639-3651

최종수정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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