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요청
제도개요
- 거제시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 후 아래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요청 접수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심사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 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6, 조세(租稅)의 종목· 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담당자 메일 주소 : gana4372@korea.kr
규제입증요청 서식다운로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비규제,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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