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선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신규인력 유입 및 인력양성을 위한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노동자의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및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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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로 자) ‘23. 12. 31.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중인 노동자 - (기 업) 삼성중공업 및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외협력사 |
- 정부, 지자체, 기업(원청), 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근무 시 800만원 지급 | 2024년도 접수마감 |
수행기관 |(사)한국커리어 재직자공제사업담당| ☏ 055-636-1666
사업명 | 지원내용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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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내일 채움공제(이월) |
- (근 로 자) 2024년 조선업 정규직 신규 입사한 자 ※ 2023년 11.~12월 입사자 중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미대상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기 업) 조선업 지정업종 C3111(선박 및 보트건조업) - (지원내용) 근로자, 지자체, 정부 3자 적립을 통해 1년 근속근무 시 600만원 지급 |
2024년도 접수마감 |
조선업 훈련생 훈련수당지원 |
- (지원대상)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기술교육원 입교자 -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훈련수당(20만원)과 매칭하여 훈련수당(6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5. ~ 예산소진 시 |
수행기관 |(사)한국커리어 플러스사업담당| ☏ 055-636-0666, 8666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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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 산업단지 및 협동화단지 내 중소기업 - (지원요건) · 이용노동자 4대보험 가입 · 5년 미만 근무자(20%는 신규채용자) |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비용의 80% 지원 (1인 월 3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25. 4. 7. ~ 4. 18. |
|거제시 조선지원과| ☏ 055-639-4145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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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로 자) ‘23. 1. 1. ~ ‘25. 9. 19. 기간에 경남도 외에서 거제시로 주소 이전하고, 조선업 중견·중소기업 취업 후 3개월 근속근무 자 - (기 업) 조선업 지정업종 C3111(선박 및 보트건조업) |
- 이주정착비 1년간 월 30만원 (최대 360만원) 지원 |
회차별 신청 (4.14.~25./ 7.7.~18./ 10.13.~24./ 12.8.~19.) |
|거제시 조선지원과| ☏ 055-639-4146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