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9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증명서(제작사 발행)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발급조건
- 최초 소유자의 주소지가 “거제시”인 경우만 발행
- 저공해증명서 반드시 제출
- 재발급 불가
- 단, 자동차정비과정에 훼손된 경우 자동차정비확인서 첨부시 재발급
- 수도권외 지역 발급시점은 2013.5.24.이후 부터 표지발급
- 1차량에 저공해증명서 1매 저공해자동차 표시
- 중고자동차 및 리스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표시 발급대상 아님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대장작성)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재교부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