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9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증명서(제작사 발행)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발급조건

  • 최초 소유자의 주소지가 “거제시”인 경우만 발행
  • 저공해증명서 반드시 제출
  • 재발급 불가
    • 단, 자동차정비과정에 훼손된 경우 자동차정비확인서 첨부시 재발급
  • 수도권외 지역 발급시점은 2013.5.24.이후 부터 표지발급
  • 1차량에 저공해증명서 1매 저공해자동차 표시
  • 중고자동차 및 리스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표시 발급대상 아님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대장작성)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재교부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 반납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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