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지방세법 제124조, 제126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관용차량정수배정서 또는 차량변경(교체)승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인대장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소유자의 관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없음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기관 고유번호 등록 (000-83-00000)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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