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지방세법 제124조, 제126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관용차량정수배정서 또는 차량변경(교체)승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인대장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소유자의 관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기관 고유번호 등록 (000-8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