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저당권자(채권자) : 도장 또는 서명
- 저당권설정자(차주) 및 채무자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회의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비법인 단체소유 차량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인감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설정등록 완료)
수 수 료
주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첨부
- 근저당설정계약서 수정이 있을 경우
- 저당권자, 설정자, 채무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