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저당권자(채권자) : 도장 또는 서명
    • 저당권설정자(차주) 및 채무자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회의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비법인 단체소유 차량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인감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설정등록 완료)

수 수 료

  • 설정금액 : 4/1,000

주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첨부
  • 근저당설정계약서 수정이 있을 경우
    • 저당권자, 설정자, 채무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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