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 진주, 창원 소재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명의이전 부활 등록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수자용 :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도난, 말소 차량인 경우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 도난사실증명원(번호판 앞,뒤 2개 분실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소유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 재등록 경과(임시운행 10일 이내)
- 10일 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최고 100만원
- 말소 재등록 경과(수출말소 9월 이내, 기타말소 3월이내)
- 수출말소 : 10일 이내 5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최고50만원
- 기타말소 : 10만원
주의사항
- 분실도난으로 인한 말소차량인 경우 지방세(취,등록세)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