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 관리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일반게임제공업

  •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컴퓨터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 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게임제작업

  •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게임배급업

  •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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