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수수료

허가 · 등록 · 신고, 소재지 변경(처리기한 : 3일)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원(해당 경우) 및 전기안전검사 필증(해당경우) 1부
  • 게임제공업 게임기 변경될 경우 등급분류 필증 제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심의서(해당 경우) 1부

영업자 지위승계 및 대표자 변경 (처리기한 : 즉시)

구비서류

  • 허가 · 등록 · 신고증
  • 양도양수계약서 (본인 불참 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도장,임대차계약서

폐업신고(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허가 · 등록신고증, 신분증, 도장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 접수(민원실 8번 경유 수수료 납부, 10번 창구 접수) - 서류검토 - 결제 - 허가.등록.신고증(민원실 11번창구 면허세 납부)

수수료

수수료 및 면허세 안내로 수수료(신규,변경), 면허세(동지역,읍면지역)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신규 수수료 변경 수수료 동지역 면허세 읍면지역 면허세
수수료 20,000원 5,000원 15,000원 8,000원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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