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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날, 예비군 육성 등
중대재해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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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중대재해예방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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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