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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관련 법령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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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다운로드 |
제3자 의견서 (비공개요청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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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다운로드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 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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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민원봉사과 | 박점호 | 639-3550 |
정보공개 담당 | 민원봉사과 | 성정미 | 639-3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