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가상징)

블루시티 거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검색
사이트맵
본문 시작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홈 > 지역경제 > 거제사랑상품권 >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 제1조(총칙)
    상품권 발행자인 거제시(이하 "본시"이라 한다)와 『거제사랑 상품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약관에 따라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거제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본 市가 발행한 내고장 상품권으로 본 市가 지정한 상품 판매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구입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품권 사용상 유의사항)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파악할 수 없거나 본시발행의 상품권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본시 또는 지정 판매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정한 상품인 경우
    •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 상품권을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제5조(유효기간)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상품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제6조(상품권의 환급)
    •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금액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50% 이상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환급한다.
  • 제7조(지정판매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재발행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상품권 발행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약은「거제사랑 상품권」발매시 부터 적용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조선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
민미영 (☎ 055-639-6532)

현재페이지 만족도

  • 현재페이지 만족도
  • 정보만족도 및 의견
    0건 평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