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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준수사항

홈 > 지역경제 > 거제사랑상품권 > 가맹점 준수사항

거제사랑 상품권의 혜택 제공
  • 특별 할인 행사 실시
    • 할인행사 기간 : 연중 2~3회 실시
    • 업종별 할인내역 : 가맹점 지정내역 참조
    • ※ 할인 적용방법 :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시 최종 판매 가격에서 즉시 할인
상품권 사용 잔액 환불 지급 - 지정계약서 제3조
  • 50% 이상 구매시 잔액 환불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교부
  • 현금거래 영수증발급 가맹업소에서는 거제사랑 상품권 사용시 반드시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이행
상품권 취급 제한 - 지정계약서 제5조
  •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훼손된 상품권
  • 거제시장의 직인이 없는 것과 같이 거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가맹점 배상책임 - 지정계약서 제6조
  • 위조,변조 등의(지정계약서 제5조) 상품권 취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 책임
  • 위조, 변조, 유통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확인을 이행했음에도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은 반드시 상품권 판매처로 전화 연락하여 상품권 뒷면 바코드 숫자를 전산으로 확인해야 함.
고객관리
  • 거제사랑 상품권 사용고객에게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주어서는 안되며, 구입물품의 제한을 두면 안됨
  •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의 이미지 제고 및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세심한 고객 관리
  • 일부 가맹점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로 전체 가맹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조선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
민미영 (☎ 055-639-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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