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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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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
요건 |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②영업활동 수행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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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
④이해관계자 참여 의사 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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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관·규약 갖출 것 | ||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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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된 사업수행 관련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을 것 |
구분 | 세부내용 | 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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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인증계획 공고(1월) | 고용노동부 |
신청서 접수(연중) | 진흥원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진흥원, 지원기관 | |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노동부 | |
심의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사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고용노동부 |
선정결과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
구분 | 세부내용 | 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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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모집공고(2월, 7월) | 도 |
신청서 접수 | 시군 | |
신청서류 검토 | 시군 |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 도․시군․지역고용관서․지원기관 |
도/시군 | |
심의 |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사 | 도 |
선정결과 | 심사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도,도→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