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가상징)

블루시티 거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검색
사이트맵
본문 시작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홈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인증제도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요건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②영업활동 수행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 참여 의사 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정관·규약 갖출 것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⑧주된 사업수행 관련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을 것
인증 및 지정 절차

본문에 자세한 내용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공모 인증계획 공고(1월) 고용노동부
신청서 접수(연중) 진흥원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노동부
심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사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고용노동부
선정결과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공모 모집공고(2월, 7월)
신청서 접수 시군
신청서류 검토 시군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 도․시군․지역고용관서․지원기관
도/시군
심의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사
선정결과 심사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도,도→시군
  • 문의사항 :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공동체담당(☎055-639-415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공동체팀 
담당자
강은실 (☎ 055-639-4662)

현재페이지 만족도

  • 현재페이지 만족도
  • 정보만족도 및 의견
    0건 평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