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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홈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재정지원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지원기간 최대 5년
(예비 2년+인증 3년)
격년 지원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 사회보험료의 일부
▪월 200만원(석사 등)/
월 250만원(박사 등)한도
▪기업당 2명(예비 1명)
▪기술개발, 시장진입,
홍보·마케팅 등 지원
▪연간 1억원(예비 5천만원)
최대 3억원 지원
▪부가세 지원제외
▪생산과 직접 관련있는 장비구입
▪2천만원 이내
▪부가세 지원제외
지원 및 부담비율
일자리창출
  • 19년이후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 지원및부담비율
    구분 일반 근로자 취약 계층
    예비사회적기업 50% 70%
    사회적기업 40% 60%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최대 90%까지 추가지원가능
전문인력
  • 자부담 비율
  • 일자리창출 지원및부담비율
    구분 1년 2년 3년
    예비사회적기업 10% 20% -
    사회적기업 20% 30% 50%
사업개발비
  • 자부담 비율
  • 일자리창출 지원및부담비율
    구분 1년 2년 3년
    예비사회적기업 10% 20% -
    사회적기업 10% 20% 30%
시설장비비
  • 자부담 비율
    • 30% 이상
절차

재정지원 절차

  • 문의사항 :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공동체담당(☎055-639-415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공동체팀 
담당자
강은실 (☎ 055-639-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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