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City GEOJE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1회용품 | 과태료 (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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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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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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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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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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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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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 소매업 |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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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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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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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1회용 광고선전물 | 5~300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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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