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축·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설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4일
처리절차
- 발주자
- 민원실
- 정보통신과
- 통신
설계
도서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서
- 발주자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
- 신고 대상 건축물 제외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담당자
- 금성해 (☎ 055-639-3733)
현재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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