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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안내

제증명 수수료 감면안내

제증명 수수료 감면안내를 면제대상자, 증명셔, 관련법령, 비고로 나타낸 표
면제대상자 증명서 관련법령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선순위자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한부모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인감증명발급·변경신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
  • 제적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출생신고된 사람
  •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 1회 발급할 경우
  • 출생 본인의 초본 최초 1통 발급할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개명신고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인감변경신고
  • 주민등록법 제27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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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민원지적과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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